펀드공시/서비스
스마트 월지급식 서비스란?
익월부터 지급가능! 자유로운 펀드선택 수수료 면제!
일정금액의 목돈을 펀드에 투자 후 계약기간 중 사전에 정한 비율 및 주기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.
상품명 | 스마트 월지급식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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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상품 | 수익증권 (펀드) (권장 : 1,000만원 이상 가입) |
지급계좌 | 당사 CMA 및 타사 계좌 |
지급방식 | 1개월, 3개월, 6개월, 1년 중 선택 |
매월 지급금액 | 월 1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선택 |
지급기간 | 고객 희망 시까지 |
상품특징
- 가입 후 익월부터 지급액 수령가능
- 연금상품과 달리 투자 익월부터 바로 수령
- 투자자 선택에 따라 월/분기/반기/년 지급주기 설정
- 자유로운 펀드 선택
- 다양한 펀드에 월지급식 서비스 신청가능
- 단일펀드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펀드를 Package형태로 투자가능
- 수수료 면제
- 스마트 월지급식 서비스 가입 시 사전 계약된 일정금액을 환매수수료 없이 지급
투자 프로세스
- 1억원투자시
- 운용 후 실적배당
- +2%이익발생 : 1.02억
- 매월50만원 인출 시
- 고객지급액 :50만원(매월 지급)
잔존평가액:101,500.000원
- -2%손실발생 : 0.98억
- 매월50만원 인출 시
- 고객지급액 :50만원(매월 지급)
잔존 평가액:97,500,000원
가입추천고객
- 생활비, 자녀교육비, 공과금 등 은퇴 후 연금형태의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고객
-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많으나 현금유입이 부족하여 고민인 고객
- 월 지급액을 활용하여 타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희망하는 고객
스마트 월지급식 펀드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바로 여기에 전화주세요 080-851-8200
기타사항
- 거치식, 임의식, 적립식 계좌도 지급서비스 등록 가능합니다.
- 서비스 신청금액보다 잔고평가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월은 월지급식 서비스 약정금액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.
- 가입시점 이후 펀드 기준가 하락시 수익금이 아닌 투자원금에서 월지급식 서비스 약정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거치식의 경우 스마트 월지급식 서비스를 통한 환매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은 후 계약해지 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내에 해당되는 유보 수수료는 징수 됩니다.
GUIDE
-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
-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자산가격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하락, 부동산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(0%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<외화자산의 경우>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±0.5%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.
-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(운용:연~%)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.
- 레버리지펀드(2배,인버스,인버스2배)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(지수)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(일정금액 지급방식) 일정금액 지급방식은 투자결과가 부진한 경우 월지급액이 투자원금에서 지급되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(이익금 분배방식)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☞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에 한함(예:연금저축펀드) -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-513호(2024.07.15~2025.07.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