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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art Loan제도

  • 신용거래융자

    주식매수를 할 때 필요한 부족금액을
    신용대출로 빌려드리는 서비스

  • 신용거래대주

   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, 하락 시 매수하여
    상환할 주식을 빌려 드리는 서비스

이럴 때 사용하세요!
  • 신용거래융자

    원하는 만큼 주식투자 할 자금이 필요할 때
    (고객당 최대 10억 한도)

    매수자금이 부족하지만 주식투자를 원할 때

  • 신용거래대주

    하락이 예상되어 먼저 매도하고,
    하락 시 매수하여 갚아 수익을 원할 때

    보유하지 않은 관심 주식이지만,
    90일 이내에 많은 하락이 예상될 때

  • 신용거래 이용방법 및 가능고객
    • 당사에 종합매매 계좌가 있는 개인 고객에 한하며,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
    • 외국인, 미성년자, 법인은 거래대상 고객에서 제외 됩니다.
    • 신용도판단정보/공공정보가 등재된 고객은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대상고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  신용거래 이용 방법

    • 종합매매계좌에 신용거래 약정등록 후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신용거래 약정등록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하며, 영업점 내방 또는 HTS, 홈페이지 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온라인에서 등록 방법

  • 신용거래 한도 및 신용거래 가능종목
    신용거래 한도, 신용거래 가능종목, 신용거래 기간 주요내용
    구분 주요내용
    신용거래 한도
    • 동일고객 총 10억원
    • 유통대주 초기투자자 : 3,000만원

      경험투자자 : 7,000만원(최근 2년내 5회 이상 거래 & 5,000만원 이상 투자)

      성숙투자자 : 3억원(2년이상의 거래기간, 5회 이상 거래 & 5,000만원 이상 투자

      전문투자자 : 3억

    신용거래
    가능종목
    • 신용융자 : 상장종목 관리, 투자경고, 투자위험종목, 위탁증거금100%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종목 제외
    • 신용대주 : 한국증권금융 제공하는 대주가능 종목 중, 당사에서 허용하는 종목으로 대주매매 가능

    ※ 신용거래 가능종목은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신용거래 기간
    • 신용융자 : 90일
    • 신용대주 : 90일 (만기연장 불가)
  • 신용거래 보증금률 (증거금률)

    주식매매 시 결제대금 중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계약금 형식의 금액을 보증금 또는 증거금이라고 하며, 신용거래 시 매매대금 기준으로 보증금률 만큼을 계좌에 잔고로 보유하고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.

    신용거래 보증금률
    구분 유형 종목군 보증금률 융자율
    신용융자 적극형(신용대용형) A군 ~ D군 대용 45% 100%
    E군 대용 50% 100%
    안정형 A군 ~ D군 현금 45% 55%
    E군 현금 50% 50%
    기본형 A군 ~ D군 현금 35%, 대용10% 또는 현금 45% 65%
    E군 현금 40%, 대용10% 또는 현금 50% 60%
    신용대주 대용 100% (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)
  • 신용거래 담보 및 만기 관리
    • 담보부족 발생일 익영업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, 만기일까지 신용거래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 합니다.
    • 단, 반대매매 당일에 계좌에 현금상환 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현금상환 처리되며 현금상환 처리 후 부족금액에 대해서만 반대매매 처리 됩니다 .
    신용거래 담보 및 만기 관리
    구분 주요내용
    담보유지비율 140%
    담보평가

    담보부족
    • 담보평가 : 보유중인 신용/대출주식 모두가 평가대상이며, 기준가격으로 평가
      (기준가격: 장중 전일종가, 장종료 후 당일 종가)
    • 담보부족 : 신용거래금액 대비 예탁한 자산 평가금액이 최소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경우 ‘담보부족금액’이 발생 됨
      담보부족 발생 당일,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추가담보납입 요구
    담보부족금 납부기한 담보비율 130% 미만 : 담보부족발생일
    담보비율 130% 이상 : 담보부족발생일+1영업일
    장 장료후 담보비율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지며, 담보부족금액은 담보유가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
    담보부족금 납부방법 계좌입금 또는 대용증권 입고
    만기연장
    • 신용융자 : 만기일 30일 이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가능
      (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. 단, 21년 10월 이전 매수 건 최대 1,050일 연장 가능)
      단, 신용대용형(적극형) 원담보 140% 충족 필요
    • 신용대주 : 만기연장 불가
    임의상환
    (반대매매)
    • 담보부족(담보비율 130%미만시) : 담보부족발생일 + 1영업일
      담보부족(담보비율 130%이상시) : 담보부족발생일 + 2영업일
    • 만기미상환 : 만기일 익영업일
  • 신용거래 이자
    신용거래 이자율 및 납부일
    구분 이자율 납부일/지급일
    신용융자 이자율
    • 1일~7일 : 연 6.9%
    • 8일~15일 : 연 7.9%
    • 16일~30일 : 연 8.4%
    • 31일~60일 : 연 8.9%
    • 61일~90일 : 연 9.4%
    • 91일 이상 : 연 9.4%
    • ※ 융자기간별 적용
    • ※ 이자적용방식 : 소급법 적용
    •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    • 수시 : 현금상환, 매도상환 시
    신용대주 이자율
    • KOSPI200 : 3%
    • KOSDAQ150 : 5%
    •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    • 수시 : 현물상환, 매수상환 시
    • ※당일 상환의 경우 1일치 이자 부과
 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연 0.1%
    •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    연체이율 11% (단, 협의 시 약정이율 +3%P)

    ※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
    ※ 이자율은 기준금리 + 가산금리로 구성
    - 기준금리 : CD91일물(24년 12월 기준 3.42%)
    - 가산금리 : 리스크프리미엄,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, 자본비용,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, 목표이익율을 반영

  • 신용거래 상환방법/유통융자 종목 의결권 행사절차 및 행사방법

    신용거래 상환방법

    신용거래 상환방법으로는 신용거래융자는 현금 또는 매도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며, 신용거래 대주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상환하거나, 입고해서 현물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    신용거래 상환방법
    구분 주요내용
    신용융자 상환방법
    • 매도상환 : 신용으로 매수했던 종목을 매도로 상환 함
      • 홈페이지 : [트레이딩] → [주식] → [주문] → [신용매도]
      • Smart Trader : [주문/체결] → [신용매도]
      • HTS : [주문/체결] → [주식주문] → [3022 신용매도]
    • 현금상환 : 신용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함
      • 홈페이지 : [계좌·뱅킹] → [신용/대출] → [현금상환]
      • HTS : [온라인업무] → [신용대출] → [3024 현금상환]
    신용대주 상환방법
    • 매수상환 : 대주로 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함
      • 홈페이지 : [트레이딩] → [주식] → [주문] → [신용매수]
      • Smart Trader : [주문/체결] → [신용매수]
      • HTS : [주문/체결] → [주식주문] → [3017 신용매수]
    • 현물상환 : 대주로 매도했던 동일 종목을 입고하여 상환 함
      온라인에서 현물상환 불가. 영업점 전화 또는 내방으로 신청 가능
      • 홈페이지 : [계좌·뱅킹] → [신용/대출] → [현금상환]
      • HTS : [신용대출] → [신용대출상환] → [3024 현금상환]
    신용거래 유의사항
    • 만기연장 신청시점에 신용거래 불가종목으로 편입된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.
    • 신용대주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며, 직전의 가격이하의 가격으로 호가접수가 제한됩니다.

    유통융자 종목 의결권 행사절차 및 행사방법

    • ① 주주총회 참석의사가 있으실 경우, 전화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셔서 의결권 행사를 신청 합니다.
    • ② 당사에서 의결권 행사 위임장 교부를 한국증권금융에 대행 신청 합니다.
    • ③ 한국증권금융에서 고객님께 의결권 위임장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. 교부 받은 의결권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.